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, 의제인가된 도로 및 공원부지에 대한 매입을 진행하고 있으나 소유자들과 보상액에 대한 차이가 크고, 소재불명인 소유자들이 있어 매입에 의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일각에서는 수용에 의해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검토가 및 의견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.
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. 다만 인허가 서류등을 검토하여 보완을 해야할 수 있으니
관련자료를 가지고 내방해 주시거나,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