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, 의제인가된 도로 및 공원부지에 대한 매입을
진행하고 있으나 소유자들과 보상액에 대한 차이가 크고, 소재불명인 소유자들이 있어
매입에 의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일각에서는 수용에 의해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검토가 및 의견을 구하고자
문의 드립니다.
답변 :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경우 토지보상법에 의거 수용이 가능합니다.
단, 실시계획인가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