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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이 수용 또는 사용할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
첨부서류를 작성하시어 지방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양도세 감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.
작성자는 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