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보상금의 공탁사유
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서 정한 ‘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까지’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보상금수령거절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‘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까지’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.
‘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까지’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이 실효되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적기에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토지보상법에서는 다음의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☞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
☞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
☞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
◈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
객관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자가 존재하고 있으나, 사업시행자가 선량한 관리자의주의를 다하여도 보상금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.
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데에 사업시행자의 과실이 없음을 요합니다.
‘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’라 함은 여러 명 중 누가 보상금을 수령할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는 ‘상대적 불확지’와 누가 보상금 수령권자인지 처음부터 전혀 알 수 없는 ‘절대적 불확지’로 구분됩니다.
☞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 인정되는 경우(피공탁자: 피수용자 불명)
① 수용대상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(동․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포함)가 없는 경우(법정질의
회답 1992.10.21. 제1826호)